[‘로스쿨’로 뛰는 대학들] (7) 영산대

[‘로스쿨’로 뛰는 대학들] (7) 영산대

입력 2005-04-11 00:00
수정 2005-04-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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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은 사실상의 로스쿨’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 법률학부는 로스쿨식 수업을 하고 있다. 영산대는 로스쿨 인가조건에 맞추기 위해 실무형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하거나 단독 건물을 확보하는 등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외형적인 조건은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다만 영산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론과 실무가 통합된 교육을 하느냐에 모아진다. 오는 6월 영산대가 설립하는 로펌 ‘영산법무법인(가칭)’도 이같은 차원이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전경. 1997년 개교한 이 대학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양산 왕산관기자 skwang@seoul.co.kr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전경. 1997년 개교한 이 대학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양산 왕산관기자 skwang@seoul.co.kr
진행중인 사건을 다루는 법률학부

영산로펌에 소송의뢰가 접수됐다.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는데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너무 과대평가해 부당하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영산로펌 소속 변호사는 즉각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영산로펌에서 상속법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물론 영산대 법률학부에서 상속법을 가르치는 교수, 상속법 수업을 받는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했다.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정리했다. 이어 로펌 변호사들은 유사한 판례를 찾아냈다. 법률학부 교수는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국세청의 과세 근거에 대해 법률학부 교수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다. 결국 영산로펌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러나 박도영 영산대 기획처장은 오는 6월 설립할 예정인 로펌은 이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실제로 로펌이 설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사건이 수업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교육을 통한 실무학습 실시

영산대 법률학부 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산로펌에서 인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학부 학생들이 로펌 소속 변호사로부터 1대1로 실무교육을 받는 것이다. 소장 작성이나 간단한 준비서면 작성에 학생들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병원에서 인턴자격으로 의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인턴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리포트도 작성하게 된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법조문을 가르치지 않고 ‘법률가 마인드’를 일깨우는 것이 인턴교육의 목적이다.

교과과정도 실무형으로 진행

이 대학 법률학부의 교육과정에는 논어, 서양철학, 정치사상사, 역사학, 과학사 등이 포함돼 있다. 진정한 법조인이라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비법률과목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영산대는 국내 최초로 ‘로펌실무Ⅰ’,‘로펌실무Ⅱ’와 같은 교과목을 개설했다. 법률학부 학생들은 로펌실무Ⅰ을 통해 법률서식과 변론방법을, 로펌실무Ⅱ를 통해서는 법률상담법을 배운다. 또 대부분의 법과목도 모의소송기록을 활용, 사례·판례중심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실무교육은 역시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명문대 출신 법학과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서 2002년과 200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부구욱 영산대 총장

“의과대학은 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료도 맡고 학생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어 발전했습니다. 로스쿨의 성패도 로펌에서 소송을 맡고 학생도 가르치는 실무형 교수들에 달려 있습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10일 영산대가 로펌을 설립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국내 유일한 법조인 출신 총장이다. 그런만큼 대학과 로펌을 연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이다.

“변호사들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도 변호사보다 보수가 적어 쉽게 이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교육경험이 부족한 것도 변호사들이 대학행(行)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로스쿨을 추진하는 대학이 실무형 교수를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울이지만 보수와 교육경험 부족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 총장은 “영산대가 로펌을 설립하면 소속 변호사를 전임교수나 겸임교수로 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은 공동강의나 특강으로 경험을 쌓게한 뒤 정식 교수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윤관 명예총장등 교수진 막강

영산대 교수진은 그 규모나 면면에 있어 중대형 로펌 이상이다. 전체 71명의 교수진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진만 65명에 달한다.

영산대 교수진은 윤관 명예총장과 부구욱 총장, 양삼승 법무부총장 등 대학 수뇌부 3명과 12명의 전임교수,55명의 겸임교수,1명의 객원교수로 구성돼 있다.

윤 명예총장과 부 총장, 양 부총장을 교수진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도 법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지식보다는 바람직한 법조인의 자세 등 기본교육을 맡는다.

윤 명예총장은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전주지법원장과 대법관을 거쳐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부 총장은 사시 21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1년 영산대 총장에 취임했다. 사시 14회인 양 부총장은 윤 명예총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비서실장을 지낸 뒤 2000년부터 영산대 부총장을 맡고 있다.

전임교수 12명 가운데 7명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실무형 교수다. 박경재(사시 27회)·배기석(사시 22회)·김종국(사시 27회)·김현성(사시 41회) 교수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정봉진·성선제·김병태 교수는 국제변호사다. 방승주 교수는 대법원 판례조사 위원과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역임한 사실상의 실무형 교수다.

55명의 겸임교수는 전원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 이들 겸임교수는 한달에 1∼3회 강의를 맡는다. 변호사로서 소송을 맡으면서 강의를 진행, 생생한 사례위주의 강의가 가능한 게 장점이다. 판·검사 등 재조경험 외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겸임교수에 포함돼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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