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조합장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조합장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05-03-08 00:00
수정 2005-03-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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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농·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직선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전체 대상은 1330여개에 이른다.

이는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 등이 그동안 각 조합장 선거에서 과열·혼탁은 물론 부정시비까지 끊이지 않자 이를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적 조직인 각 조합에도 공직자 선거관리 체제가 도입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각 조합장 선거에서 금권선거 풍토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 및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 투표로 직접 실시할 조합들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일체 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 각 조합들은 2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해당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농협중앙회 등은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농협들은 “정부 등이 지역 조합들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며 “각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될 경우 ▲선거비용 부담 증가 ▲조합장의 비공직자 신분 ▲조합 자율성 등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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