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조합장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농협조합장 선거 ‘새바람’] 조합장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05-03-08 00:00
수정 2005-03-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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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농·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직선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다. 전체 대상은 1330여개에 이른다.

이는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 등이 그동안 각 조합장 선거에서 과열·혼탁은 물론 부정시비까지 끊이지 않자 이를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적 조직인 각 조합에도 공직자 선거관리 체제가 도입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각 조합장 선거에서 금권선거 풍토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 및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 투표로 직접 실시할 조합들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일체 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 각 조합들은 2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해당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농협중앙회 등은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농협들은 “정부 등이 지역 조합들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며 “각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될 경우 ▲선거비용 부담 증가 ▲조합장의 비공직자 신분 ▲조합 자율성 등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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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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