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화한다-공판중심주의 2년] ‘후다닥 판결’ 사라져…무죄율 2년새 2배

[법원이 변화한다-공판중심주의 2년] ‘후다닥 판결’ 사라져…무죄율 2년새 2배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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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달라졌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증인이 피고인과 사건을 놓고 유·무죄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3년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 진술과 심리를 중시하는 이 제도를 천명, 재판의 개선을 유도해 왔다. 판사가 수사기록을 집무실에서 읽고 유·무죄를 판단하던 관행은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그 결과 무죄율이 높아지고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에 따라 변화한 법정의 모습을 살펴본다.

달라진 법정 르포

대학병원 의사 A(63)씨는 1999년 2000만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진단서를 받은 사람은 수감 중인 한보그룹 정태수 전회장이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근씨가 비서를 통해 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보근씨와 비서는 그랬다고 자백했다.

지난해 3월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재판장:피고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피고인:정 회장과 친분을 나눴지만 맹세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비서와 보근씨의 검찰조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재판장: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해 4월28일 오후 2시40분 같은 법정. 비서가 증인석에 앉았다.

검사:증인은 검찰에서 A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지요.

증인:네, 그렇습니다.

변호인:A씨에게 어떻게 돈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증인: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수사관이 수첩에 적은 메모 ‘병원비 2000만원(A의사)’을 들이대며 추궁하는 바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호인:그럼, 허위진술을 했다는 건가요.

증인:그렇습니다.

정보근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변호인:증인은 비서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시켰나요.

증인:사실,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돈을 주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수사관이 자꾸 부인하면 병중인 아버지를 긴급체포할 것 같아서, 인정했습니다. 수사관이 비서가 시인했다고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6차례나 계속됐다. 같은 해 7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서보다 법정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판중심주의가 아닐 때는 어떠했을까. 검사는 피고인에게 ‘예’,‘아니오’라고 짧게 답하라고 다그친다. 변호인이 “검찰조서가 피고인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반박해도 판사는 “조서에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한다.”고 한다. 정신이 없어 조서를 제대로 못 읽었다고 해도 무시된다. 증인에게도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만 짧게 묻고 돌려보낸다. 판사는 그래놓고는 집무실에서 수사기록을 읽어보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 시행 전후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 외국 영화처럼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이제 우리 법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경우 1심에서만 법정심리가 14차례 열렸다. 증인만 15명이 나왔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은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으로 밤 10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형사재판부가 많아야 한다. 대법원은 2002년 157개에서 지난해 220개로 40% 늘렸다. 주 1회 열던 공판도 2회로 바뀌었다. 다툼이 심한 사건을 따로 심리하는 특별기일도 생겨 재판부마다 일주일에 세차례 재판을 열고 있다.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하도록 재판시간도 여유있게 잡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심리받을 시간이 3∼4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도 충실해졌다. 조서가 제대로 쓰였는지만 묻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증인 3∼4명을 한꺼번에 불러 대질신문도 한다.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도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려고 증인을 부른다.

공판이 강화되자 무죄율이 높아졌다.1심의 경우 2002년까지 1100∼1300건(0.6∼0.7%)에 머물던 전국 법원의 무죄건수가 지난해는 2469건(1.03%)으로 늘었다. 특히 다툼이 심한 사건에서 무죄가 잇따랐다. 월드컵 휘장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집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재기 전 관광협회장 등이 무죄로 풀려났다. 박광태 광주시장, 한나라당 강삼재 전 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드러나지 않던 반대사실이 나타나 무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재판원칙도 강조해 구속영장 발부율도 낮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2년 82.6%이던 발부율이 지난해는 73.8%로 크게 줄었다.

정은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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