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쓰레기(14조 7000억원)와 처리비용(4000억원)을 합해 모두 15조 1000억원에 이른다. 결식아동 10만명에게 5000원짜리 음식을 하루 세 끼씩 27년 동안 먹일 수 있는 규모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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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낭비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및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부작용도 크다. 이런 이유로 새해부터 음식쓰레기 직매립(사료·퇴비화 등 재처리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그동안은 경과규정이 적용돼 시행이 유보돼 왔다.
전국의 시·구 146곳과 군 5곳 등 151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이 지역에서는 음식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소각이나 퇴비화·사료화 등으로 처리한 뒤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음식쓰레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배출량 감소가 필수적이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김지영 사무관은 “생활폐기물 가운데 음식쓰레기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10% 미만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은 편”이라고 했다. 재처리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지난 10월 현재 151개 지자체에서 하루 1만 772t이 배출되고 있으나 재처리 용량은 1만 59t에 그쳐 매일 700여t의 음식쓰레기가 직매립되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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