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최대 쟁점은 과거분식에 대한 법 적용 여부다.
그동안에는 집단소송법 제정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시행을 앞둔 지금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과거 분식에 대한 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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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원회와 재계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과거분식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측은 다소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일각의 개혁파 의원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예외없는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분식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과거분식의 최대 난제
재계는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증권 집단소송제가 강행될 경우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2005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를 소송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만큼 2004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며 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국회 재경위도 재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분식을 털어줄 수는 없지만, 털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는 생각이다. 향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개혁파 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법 시행과 동시에 과거분식도 소송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법시행 이후의 분식도 논란
재계는 현재의 기업여건으로 볼 때 집단소송법이 시행된다고 기업의 관행화된 분식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법시행 이후의 기업회계가 투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개혁의원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법시행 이후의 분식은 소송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이냐, 개혁의지의 표현이냐를 둘러싼 과거분식 적용 여부 등의 난제는 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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