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증거보전, 비디오를 이용한 진술녹화,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 등으로 나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구두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는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소명서와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2∼3일 뒤에 법정에서 피해자는 판사, 검사, 피고인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을 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질병이나 장기출장, 출국 등이 일반적인 증거보전 이유”라면서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상태가 불안해 법정증언이 어려운 등 그 이유를 폭넓게 인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또 진술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진술내용을 녹화해야 한다.
증거보전을 신청하지 못해 법정에 나왔더라도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요청하면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법정 옆에 따로 마련된 증인실에서 화면을 보며 피해자가 증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구두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는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소명서와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2∼3일 뒤에 법정에서 피해자는 판사, 검사, 피고인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을 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질병이나 장기출장, 출국 등이 일반적인 증거보전 이유”라면서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상태가 불안해 법정증언이 어려운 등 그 이유를 폭넓게 인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또 진술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진술내용을 녹화해야 한다.
증거보전을 신청하지 못해 법정에 나왔더라도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요청하면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법정 옆에 따로 마련된 증인실에서 화면을 보며 피해자가 증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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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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