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어떻게 이뤄지나

증거보전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증거보전, 비디오를 이용한 진술녹화,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 등으로 나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구두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는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소명서와 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2∼3일 뒤에 법정에서 피해자는 판사, 검사, 피고인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을 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질병이나 장기출장, 출국 등이 일반적인 증거보전 이유”라면서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상태가 불안해 법정증언이 어려운 등 그 이유를 폭넓게 인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또 진술내용을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진술내용을 녹화해야 한다.

증거보전을 신청하지 못해 법정에 나왔더라도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요청하면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법정 옆에 따로 마련된 증인실에서 화면을 보며 피해자가 증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