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 국회공청회] 유통·미곡 30~40% 만성적자

[농협법개정 국회공청회] 유통·미곡 30~40% 만성적자

입력 2004-11-30 00:00
수정 2004-11-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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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안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치고, 외부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혁의 서슬(농협법 개정)이 시퍼렇다.

농협 임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하지만 농민들도 한목소리로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변신은 불가피하게 됐다.

농협은 실물과 금융을 아우르는 재벌형 기업집단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예수금 규모가 92조원이 넘고 보험영업은 국내업계 4위다. 농협을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은 연간 8조원에 달한다.

중앙회장 권한집중 조합이익 외면

농협은 1961년 농업은행과 통합한 이후 신용사업(은행·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한 외형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경영구조는 과거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현재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정책자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의존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은행권보다 생산성·수익성이 낮다.

이를테면 직원 1인당 수신과 대출 규모가 신한은행은 91억원과 76억원인 반면 농협은 63억원과 50억원에 불과하다.

지역조합 절반 예수금 500억 미만

경제사업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업에 배정된 자본금이 전체의 5%에 불과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또 조합원이 선출하는 중앙회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조합이익 대변,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다양한 업무에 제대로 신경쓸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지역조합의 경우, 대부분 읍·면 단위여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수금 500억원 미만 조합이 전체 1300개 조합 중 760개로 영세해 은행보다도 금리가 1∼3%포인트 높다.2002년 이후 56개 조합이 합병·퇴출되는 등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난도 심각하다.

전문성 부족으로 대출부실 심화

예컨대 농협 산하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나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각각 34%와 45%가 적자로 운영되는 등 영농법인 등 다른 업체들보다 사정이 열악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방향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지역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이 골자다. 핵심은 민간경쟁 시스템의 도입과 슬림화다. 정부는 2006년까지 지역조합 수를 현재의 1300개에서 900개로, 장기적으로는 500개 수준으로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의 경우 회장 중심의 중앙집중식 지배구조를 혁신해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외이사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신용·경제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계열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조합은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1구역 1지역조합 원칙을 시·군 내에서 폐지해 자체 경쟁 및 일반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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