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이렇게 풀자] (4) 개선방향과 대책 - 좌담

[국정현안 이렇게 풀자] (4) 개선방향과 대책 - 좌담

입력 2004-07-21 00:00
수정 20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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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과 맞물려 자영업자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폐지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지난 1988년 도입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저소득층도 외면하고 있다.당장 먹고 살기도 힘겨운데 무슨 여유로 연금을 내느냐는 반박이다.침묵하고 있는 ‘월급쟁이’들도 국민연금이 미덥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이대로 가면 재정이 바닥난다는데, 정작 노후에 연금을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더구나 정부는 지금보다 돈은 ‘더 내고’,받는 돈은 ‘깎는’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이래저래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간다.정부와 연금공단 관계자,학계 전문가를 만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사진 왼쪽부터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이상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교수.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사진 왼쪽부터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이상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교수.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사회 최근 경제불황과 관계가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노인철 소장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완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하지만 (폐지론은)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고,급여수준을 낮추다 보니 ‘용돈 연금’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

이상용 국장 국민연금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어느 나라나 도입하는 제도다.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불만요소가 있기 마련이라 강제가입이 원칙이다.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다만 현 제도는 부담 측면에서 보면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앞으로 연금보험료가 15.9%까지 올라가는데, 자영업자가 그런 높은 부담을 하면서 미래생활에 대비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사회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큰데 손볼 조항은 없나?

노 소장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병급조정’에 대한 불만이 많다.연금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도 있다.때문에 연금제도개선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연금액이 깎이는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의 경우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김 교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저축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다.때문에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면 저축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받고,사회보장적 성격은 조금만 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한다면 본인 것은 전부 받고,파생적인 유족급여는 2분의1 정도를 받는 식의 조정도 가능하다.

이 국장 국민연금은 만능이 아니다.국민연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환상이다.국민연금제도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이들에 대한 생활보장과 균형도 맞춰야 한다.

사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받는 돈을 깎게 되면 결국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큰데.

노 소장 용돈의 개념이 잘못됐다.과거 소득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소득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월 소득 135만원의 20년 가입자가 소득의 30%인 40만원을 매월 받게 되고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다.

이 국장 연금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받고 내는 비율로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의 구조는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게 돼 있다.

김 교수 2040∼2050년대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그러나 일률적으로 연금 급여수준을 지금의 60%에서 50%로 깎는 것은 연금재정 안정차원에서 도움은 되겠지만,국민 개별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국민 개개인이 50년 뒤에 노후 생계보장을 하는데 어떤 계층은 충분하고,어떤 계층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 소장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할 때 퇴직 직전의 70∼75% 수준의 급여가 보장돼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들 한다.연금에는 공적연금,개인연금,기업연금 등이 있다.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재원조달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다.국민연금의 역할을 40∼50%로 보고,나머지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채우는 다층연금체계가 바람직하다.

사회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김 교수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연금을 받아 노후소득보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현 국민연금이 중하위계층의 소득보장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만원씩 65세 이상 인구 400만명에게 지급하면 연간 약 14조원이 든다.문제는 이렇게 하면 현재 국민연금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최저생계비의 절반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이 경우 7조∼8조원이면 된다.노인인구가 8%대인 지금 도입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제 도입은)어려워질 것이다.

이 국장 우리 연금제도는 지난 88년 도입됐는데 국민들에게 환상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하지만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 역시 또 다른 환상을 만드는 것이다.당장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국민연금에 쏟아부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우리 사회에는 기초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도 많은데,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맞는 논리인지 따져봐야 한다.또 환상만 얘기하지 말고 기초연금의 실체,방법론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노 소장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즉 사각지대의 문제,낮은 소득파악률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기초연금은 온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다.65세가 되면 누구나 일정한 금액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크게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사회보험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결국 조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연간 14조원이라는 자금은 매년 재정 증가율이 65% 이상 된다는 것으로 이는 쉽지 않다.일부에서는 30만원이 너무 많으니까,금액과 대상을 줄이자는 말도 나오는데,이 경우 지금의 경로수당과 뭐가 다른가.

사회 또 하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사각지대 해소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김 교수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 틀을 갖고 있지만,사실은 300만명 정도가 아무런 보장도 못받고 있다.사각지대는 연금을 못받는 사람뿐만 아니라,받긴 받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도 포함된다.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연금제도를)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에 의하면 연금 평균 가입연수는 25년이다.정규분포로 보면 상당수가 20년 미만이고,20년 미만이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국장 사각지대가 과장돼 있다.실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됐다고 전부 연금을 못받는 건 아니다.(납부예외자에서)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최소 10년만 가입이 되면 연금을 탈 수 있다.참고로 2년 이상 연체자는 90여만명 정도다.

노 소장 납부예외자,장기체납자가 6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사각지대는 아니다.실직,폐업 등이 대부분인 납부예외자는 경기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이들은 (보험료를)다시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사각지대는 전혀 연금을 못받거나 받아도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라는 점에는 동의한다.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우선 저소득층인 경우,국고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또 받는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면 부족한 부분(최저생계비에서)은 차액을 지원해줄 수 있다.그러나 이 또한 국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논란이 생길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사회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훨씬 불리하다는 불만도 크다.

이 국장 동의한다.제도가 다른 측면이 있다.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받는 조건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돼 있다는 점 등도 알아야 한다.

김 교수 공무원연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5000억원 적자보전을 해주고 군인연금도 적자보전액이 6000억원이나 된다.재정안정화는 이런 기타 연금들이 더 심각한데 2047년까지 고갈되는 국민연금부터 개혁하자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

사회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국장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사각지대 문제 등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노 소장 당장은 국민연금 개선안을 처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후세의 부담만 커진다.

김 교수 국민의 노후보장이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노인비율이 30%가 됐을 때 어떻게 할지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고려장’하던 악습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정리 김성수 강혜승기자 sskim@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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