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친일파 후손이 땅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냈다.분개했지만 방법이 없었다.친일파 후손이라도 사유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1심 재판부는 소를 각하했다.조국을 배반한 사람의 권리까지 보호해준다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일반 상식과 통한다는 점에서 속시원한 판결로 받아들여졌다.법률적 근거도 있었다.‘신의칙(信義則)’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대원칙으로 명문화돼 있다.
#2전두환 전 대통령.지난해 “내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대검 중수부가 대선자금 수사로 채권시장을 뒤지다 370억원대 비자금을 찾아내면서 웃음거리가 됐지만. 만약 전씨가 비자금 조성 및 관리에 개입한 사실이 ‘법률적’으로 확인된다면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될 수도 있다.이 역시 민사소송법의 ‘재산명시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의칙의 명문화,재산명시제도 도입 등을 주도한 민사소송법의 1인자 이시윤(李時潤·69) 경희대 교수를 만났다.
●일본도 ‘신의칙(信義則)’ 문구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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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1인자로 꼽히는 이시윤 교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민법 현대화에 큰 공헌을 했다.이 교수는 최근에는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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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1인자로 꼽히는 이시윤 교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민법 현대화에 큰 공헌을 했다.이 교수는 최근에는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칙이란 한마디로 소송의 윤리관입니다.” 이 교수는 90년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에 참가해 직접 이 문안을 작성했다.뿌듯한 점은 96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던 일본이 이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 넣었다는 사실.“늘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나간다는 일본도 이것만은 우리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의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판사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지금이야 나아졌지만 그 시절만 해도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그때 이런 것은 막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무를 익히고 싶어 판사의 길을 택했지만 때때로 대학 강단에 섰다.7년 동안 법대 조교수로 일한 경험도 있다.‘관료법관’에 얽매이지 않아 친정인 법원에도 마음껏 쓴소리를 한다.어느 글에서 ‘판사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나그네’라고 꼬집기도 했다.또 초대 헌법재판관으로서 헌재와 대법원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헌재의 기형적 출발은 대법원의 기관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한다.특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민주주의 최고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 헌재인데 판결은 왜 예외입니까.형사소송법에도 비상상고제가 있고 민사소송법에도 재심제가 있습니다.그것처럼 헌재의 결정은 4심이 아니라 비상심급입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는 로스쿨이나 법조일원화 방안에도 적극 찬성이다.“우리는 죽어라 법전만 본 사람들을 뽑아다 1·2·3심 판사라는 승진 개념으로 묶어놨어요.이것을 없애야 합니다.다양한 전공자가 법전을 들춰봐야 하고 판사를 ‘case manager’로 인식해야 합니다.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외려 1심 판사를 더 선호해요.걸러지지 않은,새로운 사건을 다룰 수 있거든요.”
이 교수는 이북 출신이다.얼마 전 열차폭발 사고로 고통을 겪었던 평북 용천이 고향이다.말투에 언뜻 이북 사투리가 묻어난다.열네살 되던 해,할아버지가 지주라는 이유로 숙청을 피해 가족이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살이는 고달팠다.그나마 아버지가 하급 공무원이 된 덕에 공부는 계속할 수 있었다.성장기의 기억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강한 불신의 대상이다.
●조순형 전 대표 친분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위 참가
언뜻 81년 이 교수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당시 법원은 정찰제 판결 때문에 ‘시국사범 공장’이라는 냉소를 받고 있었다.안기부 요원이 판사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출세욕이나 조직논리에 휩싸인 공안검사가 판사실 앞에서 무언의 시위를 벌이던 시절이다.극단적 국가폭력이라는 상황에서 당시 느낌은 어땠을까.이 교수는 한토막 일화로 답을 대신했다.“집시법 위반사건이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면서 고문 때문에 살이 뭉개진 다리를 내보입디다.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더군요.안되겠다 싶어 잠깐 휴정하고는 배석판사부터 혼냈습니다.그리고는 괜히 살인 혐의 피고인 불러내서 고함치고 호통치고 그랬죠.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기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盧 탄핵 결의문 엉성… 기각 예상했었다”
이 교수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깊다.요즘 근황을 묻자 이 교수는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아깝다.”고만 말했다.개인적 덕과 지도자로서의 덕은 다른 것 아니냐고 묻자 “우리 사회가 격변기라 그렇습니다.난세(亂世)가 아닌 치세(治世)에 태어났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그렇다고 해도 두 사람 다 후회없는 인생이라고 봐요.”
조 전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이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몫으로 배정된 소추위원 변호인단에 참가했다.별로 내키지 않아 법정변론에는 나가지 않았다.“탄핵 결의문을 보니 엉성하더군요.그 때 기각을 예상했습니다.김기춘 의원에게도 말해뒀습니다.이걸로는 어렵다,그렇지만 법치의식을 주입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최선은 다해보겠다고.”
●“민법개정작업 끝냈지만 성년후견제 도입 아쉬워”
이 교수는 최근 큰 일을 끝냈다.광범위한 체계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함부로 손대기 어려웠던 민법 개정작업.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한 작업을 5년여만에 끝냈다.성년 연령 19세 조정,담보제 개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몇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성년후견제’ 도입도 검토해야 하고,등기의 공신력을 높여 등기부만 보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해주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길어지는 인터뷰가 힘들었는지 연신 입술을 축인다.괴롭혀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기자양반 덕분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재미있네요.”라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가 걸어온 길
▲1935년 10월10일 평북 용천 출생
▲서울고-서울법대-독일 뉘른베르크 법대
▲1958년 고등고시 10회 합격
▲1960년 서울대 등 강의
▲197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5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1981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1988년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
▲1993년 감사원장
▲2000년 경희대 법대교수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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