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5년간 유족연금을 받는다.거꾸로 아내가 연금을 내다가 죽으면 그 남편은? 남자는 그 5년도 못받는다.왜냐면 남자는 소득이 있게 마련이니까,소득없는 경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단다.”(국민연금 반대운동본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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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둘러싼 또 다른 불만은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유족연금이 대표적이다.지금은 남편이 국민연금을 내다 사망하면 아내는 5년간은 무조건 연금을 받다가 일시 중지된 뒤 50세부터 다시 받는다.그러나 연금에 가입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면 남편은 유족연금을 못받는다.남편이 60세가 넘거나,중증장애(장애 2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생긴다.연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데,60세 이하의 남성은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남편이 유족연금을 못받게 되면,수급권은 2순위인 자녀에게 넘어가지만 이 경우도 18세 미만일 때만 연금을 탄다.
이런 기준 때문에 지난해 12월 말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아내는 무려 17만 554명에 달하지만,남편은 4057명에 그치고 있다.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생길 만하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관계자는 “남녀차별이라는 불만이 오래 전부터 나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연금의 수급기준에 대한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금은 암이나 심장질환,간경변 등의 질환을 처음 발견하고 2년이 지난 뒤 장애진단이 나와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하지만 치료비로 당장 한푼이 아쉬운 판에 2년이나 기다리기 어렵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마희열 급여관리1팀장은 “이런 민원을 고려해 장애연금 지급 기준을 지금보다 6개월 단축,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분할연금도 줄곧 논란의 대상이다.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절반까지를 나눠주는 제도다.보험료를 낼 때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다.지금은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대상자가 여성이 훨씬 많아 대표적인 여성차별 조항으로 지목돼 왔다.이 조항도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도록 연금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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