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 선거사범 일벌백계-형량 상관없이 당선무효

英·日 선거사범 일벌백계-형량 상관없이 당선무효

입력 2004-03-22 00:00
수정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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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를 엄격하게 처리하는 대표적 국가는 일본과 영국이다.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형량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처리된다.또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은 ‘백일재판’

일본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관련 선거사건은 10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첫 공판기일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심에선 30일 이내,항소심에선 50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또 다음 공판을 7일 간격으로 진행,결심과 선고를 마무리한다.이에 지난 92∼96년 당선인 관련 선거범죄의 평균 심리기간이 82일에 그쳤다.전체사건 115건 가운데 89%(103건)가 100일 이내에 처리됐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으면 형량과 상관없이 당선무효 처분을 받는다.피선거권도 벌금형일 경우 5년,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일 경우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제한된다.그 기간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재범자는 10년으로 늘어난다.또 ‘조직 선거운동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자는 당선무효 위기를 맞는다.94년 ‘신연좌제’를 도입할 때까지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친·인척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때만 당선무효로 처리했다.그러나 ‘연좌재판’을 통해 당선인이 선거운동원에게 선거부패행위 방지 교육을 충분히 시켰다고 증명할 경우 당선을 유지키로 하면서,연좌제 대상을 선거운동원 전체로 확대했다.

영국은 ‘연일재판’

영국 선거재판은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결심을 할 때까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곤 매일 계속 진행된다.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의회가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법원은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영국 국민대표법이 규정하고 있다.또 배심원 없이 법관이 재판을 진행,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심리기간이 9개월을 넘지 않는다.당선자가 향응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피선거권도 7∼10년 동안 제한된다.또 당선자 선거운동본부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선거법원은 당선자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당선무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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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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