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DB구축 논란] 정보 오·남용 우려 철저히 관리해야

[유전자 DB구축 논란] 정보 오·남용 우려 철저히 관리해야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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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했고,95년 ‘유전자자료 관리 및 보호법안’을 마련했다.본격적인 DB 구축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강력사건 수사와 대구지하철 참사 등에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개별적인 유전자 감식이 이용되고 있다.

검찰도 92년 대검에 유전자·마약감식실을 개소했고 94년 ‘유전자정보은행 설립법안’을 마련해 제정을 추진했다.99년에는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과 정보은행 설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두 기관의 ‘샅바싸움’과 인권침해 논란 속에 한동안 잠잠하던 유전자은행 설립 문제는 2002년 11월 검찰이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은행 신설을 제안하면서 재연됐다.

미아를 찾는데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전자 자료를 미아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유전자 정보가 남용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지문을 채취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줄 ‘미아의 발생예방 및 가족상봉 지원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 자료를 관리한다면 경찰이 이를 수사자료로 인식해 남용할 수 있다.”면서 “먼저 미아신고체계를 개선하고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뒤에 과학적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원정보는 보건복지부,유전자정보는 국과수에서 나눠 관리하다가 미아 신원 확인 때만 이용하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장기미아 추적전담반 설치,연령에 따른 얼굴변환시스템 도입,불법양육자 자수기간 설정 뒤 일제단속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도 “미아찾기에 쓰는 유전자 정보는 질병,성격,지능 같은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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