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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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7 22:04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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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국회사무처 박애린 △국회사무처 이지연◇부이사관 전보△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김복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윤동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윤영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은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기도 △국회사무처 조윤희 △국회사무처 박세용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김보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남명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수진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주홍 △의사국 의정기록1과 백순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미정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제호 △방송국 기획편성과 김종현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한재구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정정화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미경 ◇부이사관 전보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무동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조정권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유미숙 ◇서기관 승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정연선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서동현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주연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김선영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효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형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한지은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청 최은형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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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부서장 승진 △4.0창업부 손종욱 △고객지원부 강영철 △기업개선부 곽영남 △미래전략실 겸 일자리추진단 정현호 △인프라보증부 김후정 △홍보실 임재형 ◇지점장 승진 △경기스타트업 유춘광 △고양 박주현 △김포 강현구 △대전재기지원단 김경락 △동대문 김진도 △동래 김성원 △성남 전춘형 △성서 류길하 △시화 정우성 △창원 김동원
202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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