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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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03 22:38
수정 2019-06-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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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차관보 김성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승헌

■서울대병원 △감사실장 정규수△총무부장 최재철△원무부장 김을수△비서실장 박성현△감사팀장 박광욱△진료행정팀장 조재섭△자산관리팀장 한명직△기획예산팀장 김선일△인사팀장 윤근식△교육수련팀장 송봉규△홍보팀장 최정식△발전후원팀장 윤선항△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사무국장 김승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과장 지수근△강남센터 기획홍보팀장 이용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승진] ◇전무△AI본부 이선호◇상무보△기업금융본부 이성규◇이사보△기업금융본부 김지은△기업금융본부 김태일△그린에너지금융본부 한상현◇부장△채권영업본부 박서영△법인영업본부 김향아△종합금융본부 심화섭△기업금융본부 김동규△IB본부 권영욱△기업금융본부 임수홍△SF본부 김지홍△채권영업본부 박혜령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병기

■오렌지라이프 ◇전무 선임△재무본부장 박경원△신채널부문장 정진욱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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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투자증권 ◇신규 선임△채권본부 채권팀 이사 김혜련△전략영업팀 부장 이규상
2019-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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