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9-01-08 23:53
수정 2019-01-09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황윤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준감(3급) 승진(이하 1월 9일자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김시철 ◇지방소방준감(3급)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지방소방정(4급)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용근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강북소방서장 장형순 ◇지방소방정(4급)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민춘기 △성북소방서장 윤득수 △강남소방서장 김윤섭 △마포소방서장 김흥곤 △노원소방서장 백남훈 △중랑소방서장 이원주

■대한석유협회 ◇승진 △전무(대외협력본부장) 주정빈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KDB생명 ◇상무(보) 승진 △전략기획부문장 김영서 △재무부문장 한준호 △경영지원부문장 우기수 △전략채널부문장 박성준 △GA채널부문장 손명관 △자산운용부문장 이상훈 △IT부문장 이은호 △고객지원부문장 이호진 △준법감시인 오완교

2019-01-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