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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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08 23:53
수정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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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황윤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준감(3급) 승진(이하 1월 9일자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김시철 ◇지방소방준감(3급)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지방소방정(4급)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용근 △중부소방서장 이웅기 △강북소방서장 장형순 ◇지방소방정(4급)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민춘기 △성북소방서장 윤득수 △강남소방서장 김윤섭 △마포소방서장 김흥곤 △노원소방서장 백남훈 △중랑소방서장 이원주

■대한석유협회 ◇승진 △전무(대외협력본부장) 주정빈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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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상무(보) 승진 △전략기획부문장 김영서 △재무부문장 한준호 △경영지원부문장 우기수 △전략채널부문장 박성준 △GA채널부문장 손명관 △자산운용부문장 이상훈 △IT부문장 이은호 △고객지원부문장 이호진 △준법감시인 오완교

2019-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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