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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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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황성기 평화연구소 설립추진위원장 겸임 논설위원△김균미 젠더연구소 설립추진위원장 겸임 대기자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록삼 ◇미래전략연구소 △포럼팀장 김은실 ◇편집국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차장 류지영△국제부 차장 하종훈△산업부 차장 홍희경△문화부 차장 김기중 △체육부 차장 안동환△온라인뉴스부 차장 정현용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 차장 박근성 ◇광고국 △영업지원팀장 김선희△광고전략부 차장 김태곤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 천득출△성북강북 경민수△도봉노원 최영환△용산 채희욱△동대문중랑 안경숙△고양일산 이병원△파주 유승삼△의정부 이혜선△서초 박라연△구로금천 박재구△강릉 조선희△춘천 박명철△원주 서홍길△북수원 정지예△화성오산 김신철△안양과천 김응환△안산 정대성△경기광주 유문상△광명 이인태△서인천 강동백△남인천 빈경민△부평계양 조혜연△북대전 조경태△옥천 남우근△공주부여 신동권△아산 장일동△보령 최성모△순천 조종문△남원순창 김영균△제주 김성배△서귀포 박훈갑△경산청도 이양구△안동 구영주△영주봉화 권승환△김천성주 정근식△남부산 송규태△동부산 강병창△김해밀양 손정락△진주 김달종△사천남해 이상선△거창 이종회

■인천시 ◇3급 승진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해양항공국장 김재익△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4급 승진 △혁신담당관실 최기건△감사관실 류제범△예산담당관실 시현정△재정관리담당관실 김규호△공감복지과 조명노△출산보육과 나기운△문화예술과 신남식△버스정책과 노광일△항만과 송현애△재생정책과 장훈△의회사무처 서윤기△경제자유구역청 홍창호△장애인복지과 신순호△대기보전과 박철현△농축산유통과 장호윤△공원녹지과 서치선△수산과 오국현△재생콘텐츠과 구혜림△종합건설본부 신일섭△주거재생과 채기병 ◇5급 승진 △감사관실 한창현△평가담당관실 김철환△예산담당관실 전창성△안전정책과 김형헌△국제협력과 이지만△문화콘텐츠과 박광현△자원순환과 김재호△교통정책과 황선재△교통관리과 허은석△항만과 김윤희△도시균형계획과 임대화△의회사무처 채경선△상수도사업본부 박청남△도시철도건설본부 이현경△납세협력담당관실 이종갑△정보화담당관실 김혜영△상수도사업본부 오정희△노인정책과 조현주△산업진흥과 김재석△경제자유구역청 박세웅△상수도사업본부 류지훈△에너지정책과 김일웅△농축산유통과 장세환△공원녹지과 최윤오△농축산유통과 윤가리△수산과 이경주△수산과 이동호△보건정책과 이지영△자원순환과 김승록△감사관실 정상주△재생정책과 김종진△도로과 한덕근△도시개발계획과 우창식△경제자유구역청 김철환△경제자유구역청 한준구△상수도사업본부 지희성△건축계획과 최병철△토지정보과 석진규△보건환경연구원 라도경△수산자원연구소 구자근△보건환경연구원 최상인△보건환경연구원 추완종△상수도사업본부 전미희△농업기술센터 이중철△농업기술센터 조영덕 ◇3급 직무대리 △총무과장 박종식 ◇4급 직무대리 △투자유치과 송영관△도시개발계획과 김영화

■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장 박창옥△여신제도부장 이인균△수신제도부장 유문선△비서실장 박진우△홍보실장 박영상△감사실장 지순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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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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