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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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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황성기 평화연구소 설립추진위원장 겸임 논설위원△김균미 젠더연구소 설립추진위원장 겸임 대기자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록삼 ◇미래전략연구소 △포럼팀장 김은실 ◇편집국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차장 류지영△국제부 차장 하종훈△산업부 차장 홍희경△문화부 차장 김기중 △체육부 차장 안동환△온라인뉴스부 차장 정현용 ◇독자서비스국 △공보전략1부 차장 박근성 ◇광고국 △영업지원팀장 김선희△광고전략부 차장 김태곤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 천득출△성북강북 경민수△도봉노원 최영환△용산 채희욱△동대문중랑 안경숙△고양일산 이병원△파주 유승삼△의정부 이혜선△서초 박라연△구로금천 박재구△강릉 조선희△춘천 박명철△원주 서홍길△북수원 정지예△화성오산 김신철△안양과천 김응환△안산 정대성△경기광주 유문상△광명 이인태△서인천 강동백△남인천 빈경민△부평계양 조혜연△북대전 조경태△옥천 남우근△공주부여 신동권△아산 장일동△보령 최성모△순천 조종문△남원순창 김영균△제주 김성배△서귀포 박훈갑△경산청도 이양구△안동 구영주△영주봉화 권승환△김천성주 정근식△남부산 송규태△동부산 강병창△김해밀양 손정락△진주 김달종△사천남해 이상선△거창 이종회

■인천시 ◇3급 승진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해양항공국장 김재익△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4급 승진 △혁신담당관실 최기건△감사관실 류제범△예산담당관실 시현정△재정관리담당관실 김규호△공감복지과 조명노△출산보육과 나기운△문화예술과 신남식△버스정책과 노광일△항만과 송현애△재생정책과 장훈△의회사무처 서윤기△경제자유구역청 홍창호△장애인복지과 신순호△대기보전과 박철현△농축산유통과 장호윤△공원녹지과 서치선△수산과 오국현△재생콘텐츠과 구혜림△종합건설본부 신일섭△주거재생과 채기병 ◇5급 승진 △감사관실 한창현△평가담당관실 김철환△예산담당관실 전창성△안전정책과 김형헌△국제협력과 이지만△문화콘텐츠과 박광현△자원순환과 김재호△교통정책과 황선재△교통관리과 허은석△항만과 김윤희△도시균형계획과 임대화△의회사무처 채경선△상수도사업본부 박청남△도시철도건설본부 이현경△납세협력담당관실 이종갑△정보화담당관실 김혜영△상수도사업본부 오정희△노인정책과 조현주△산업진흥과 김재석△경제자유구역청 박세웅△상수도사업본부 류지훈△에너지정책과 김일웅△농축산유통과 장세환△공원녹지과 최윤오△농축산유통과 윤가리△수산과 이경주△수산과 이동호△보건정책과 이지영△자원순환과 김승록△감사관실 정상주△재생정책과 김종진△도로과 한덕근△도시개발계획과 우창식△경제자유구역청 김철환△경제자유구역청 한준구△상수도사업본부 지희성△건축계획과 최병철△토지정보과 석진규△보건환경연구원 라도경△수산자원연구소 구자근△보건환경연구원 최상인△보건환경연구원 추완종△상수도사업본부 전미희△농업기술센터 이중철△농업기술센터 조영덕 ◇3급 직무대리 △총무과장 박종식 ◇4급 직무대리 △투자유치과 송영관△도시개발계획과 김영화

■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장 박창옥△여신제도부장 이인균△수신제도부장 유문선△비서실장 박진우△홍보실장 박영상△감사실장 지순구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2019-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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