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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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01 23:30
수정 2018-10-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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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소통메시지비서관 박상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연숙 △의료기관정책과장 오창현 △건강정책과장 김국일 △구강생활건강과장 장재원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은영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임혜성 △사회보장총괄과장 김문식 △노인정책과장 이상희 △기초연금과장 서일환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과장 주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이춘기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 이한기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변루나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장 김동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장 신용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김정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장 전유덕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정진규

■충북도 ◇4급△에너지과장 신동승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김진탁 ◇5급 승진 내정△전략산업과 김유택 △의회사무처 박종복 △경제자유구역청 배성만 △정책기획관실 조미애 △안전정책과 하석호 △전략산업과 전광호 △바이오산업과 정길 △농업정책과 김기은 △유기농산과 남태우 △동물위생시험소 최동수 △축수산과 엄만섭 △보건정책과 한찬오 △회계과 지영훈 △유기농산과 최용해 △건축문화과 이범찬 △토지정보과 박승용 △정보통신과 김유중 △보건환경연구원 곽종철 △농업기술원 황세구 △보건환경연구원 신기호 △농업기술원 신은희

■CBS ◇승진 △미디어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 1CP 부장 박유진

■이투데이 △논설실장 추창근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예성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무부원장 박재흥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생부원장 곽노준
2018-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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