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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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26 22:28
수정 2018-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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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승진△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이봉우△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광휘△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정선용◇과장급 전보△조사담당관 장동욱△운영지원과장 노경달△공공서비스혁신과장 이희열△민원제도혁신과장 김성규△주민과장 정두석△사회통합지원과장 박천수△자치분권지원과장 한치흠△선거의회과장 안경원△지역균형발전과장 박형배△상황담당관 박현웅△안전제도과장 이형석△기후재난대응과장 홍성호△재난구호과장 김범석△재난자원관리과장 최정례△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 정한율△수습지원과장 김재흠△민방위과장 김창호△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서권열△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안전과장 송준호△서울청사관리소 시설과장 임왕주△광주청사관리소장 권오창△이북5도 사무국장 안정태

■인사혁신처 ◇실장급 전보△차장 정만석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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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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