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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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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이사관△교육부 박준성◇서기관△장관비서실장 박대림△기획담당관 고영종△대학정책과장 김현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직위 승진△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 김기연◇과장급 전보△국제협력총괄과장 박상호△창조행정담당관 김재형△정보통계정책담당관 배상두△식생활소비정책과장 정현출△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이재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오상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이장의△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강민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박정훈

■경기도 △부천부시장 오병권△용인부시장 양진철△안산부시장 이진수△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조청식△예산담당관 전하식△행정심판담당관 이강태△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지역정책과장 김기세△안전기획과장 고봉태△식품안전과장 김종규△여성정책과장 길관국△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기획예산담당관 정정화△과학기술과장 김평원△관리과장 최동후△주택정책과장 한대희△따복하우스과장 송해충△환경정책과장 엄진섭△의회사무처 복승규 이인용 최영환△도로건설과장 홍중화△북부도로과장 안재명△건축시설과장 박기종△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언제나민원실장 김진기△균형발전담당관 박상일△특화산업과장 김정문△국제통상과장 송용욱△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수질정책과장 조준식△도로관리과장 김형목△도로정책과장 이안세△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장태호△교통정보센터장 배홍수△특별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김종구△철도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윤명수△공정경제과장 직무대리 조창범△기동안전점검단장 직무대리 이성기△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윤종철△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기택△DMZ정책담당관 김동욱△황해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정용암△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KBS △라디오센터 R프로덕션1담당 김우석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 심봉석△대학원장 김은미△국제대학원장 김영훈△통역번역대학원장 손지봉△경영전문대학원장 양희동△의학전문대학원장·의과대학장 이지희△디자인대학원장 조영식△정책과학대학원장 유의선△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 윤승현△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인문과학대학장 윤보석△자연과학대학장 이외숙△조형예술대학장 강애란△사범대학장 홍용희△경영대학장 김정권△약학대학장 하헌주△스크랜튼대학장 김세화△목동병원장 정혜원 (이상 8월 1일자)

■GSK ◇상무△임상연구팀 박수연◇이사△영업기획팀 박진경△백신 마케팅부 윤영준△홍보 대외협력부 김정식△학술부 민성준◇본부장△백신 학술부 장현갑△학술부 홍우성△홍보 대외협력부 양수진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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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컨슈머 헬스케어 ◇상무△리테일 영업부 김진성◇본부장△공급관리팀 신용문△개발허가팀 박선주
2017-07-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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