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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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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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전보△기획검사실 박은혜△국가송무과 강태훈△통일법무과 이태협△공안기획과 최수봉△형사법제과 김상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영남△서울고검 최현기△〃정지영△부산고검 우승배△서울중앙지검 강민정△〃홍성준△서울남부지검 윤원기△〃이종익△서울북부지검 국진△서울서부지검 박윤희△〃김지은△의정부지검 김다래△〃이승현△고양지청 유지연△〃김유나△수원지검 이태순△〃최성겸△〃김지아△〃김진희△안산지청 조규웅△대전지검 이준범△〃권성희△〃권내건△천안지청 박배희△대구지검 정대희△대구서부지청 이지연△부산동부지청 이유현△울산지검 이상민△창원지검 김원진△마산지청 박철량△광주지검 이장우△장흥지청 손용도△전주지검 최순호△제주지검 김창희△금융위원회 파견 송명섭 ◇의원면직△이동헌△박정희△이창원△이의수△박천혁△박기완△신원용△임희성△이기홍

■매일일보 △제주취재본부장 이재호

■한국해양대 △교무처 부처장 강호근△학생처 부처장 임재욱△기획처 부처장 조우정△산학협력단 부단장 주양익△운항훈련원장 공길영△학생생활관장 임선영△평생교육원장 이재형△종합인력개발원장 김진권△마린시뮬레이션센터소장 이윤석

■충북보건과학대 △부총장 송승호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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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심재헌△문화관광국장 임용수△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재난안전과장 이희순

2016-08-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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