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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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1 23:32
수정 2015-08-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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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장 여상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이봉기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영현△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강종원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특허심사1국장 김현철<전보>△특허심판원 심판장 천세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준감(3급) 승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지방소방준감 전보△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민목영△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우병호◇지방소방정(4급) 승진△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박찬호◇지방소방정 전보△강북소방서장 박세식△강남소방서장 이영팔

■헤럴드 ◇올가니카데이△대표이사 우인호△전략사업본부장 양영란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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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병원장 김요한△진료부원장 김보형
2015-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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