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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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23:06
수정 2015-07-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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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이사관 승진△자원순환정책과 김동구◇서기관 승진△환경감시팀 명노일△정보화담당관실 김신엽△환경산업과 양명식△환경보건정책과 손혜옥△생활하수과 안연섭△공원생태과 정석철

■서울시 ◇지방관리관 승진△복지본부장 남원준△도시안전본부장 김준기△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지방이사관 승진△대변인 김인철△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행정국장 강태웅△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도시계획국장 류훈△주택건축국장 정유승△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인천시 ◇서기관 승진△납세협력담당관 구만석△산업통상자원부 파견근무 박유진△경제자유구역청 박충흠 김명성 김희종 김영섭△세정담당관 박규웅△문화재과장 김성훈△사회적경제과장 고태성△인사과 김준성 윤현모△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도시경관과장 양연식△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남동정수사업소장 김용태△지역개발과장 홍종대△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유호상△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직무대리△회계담당관 박길순△여성의광장 관장 김정민△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범래△중부수도사업소장 최장현△보육정책과장 이건수△경제자유구역청 김범수 이승태△다문화정책과장 최재욱△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서명현△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 임경택△수산자원연구소장 강종욱△재난예방과장 장두홍△건설심사과장 김복규◇전보△총무과장 이홍범△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인사과 남현우 정석조△규제개혁추진단장 정연용△인사과장 박운준△확인평가담당관 김경집△미추홀도서관장 이길주△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남권△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김동희△환경정책과장 김승희△경제자유구역청 조형도 이종성△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윤원식△투자유치담당관 김태성△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심우식△시민봉사과장 김시찬△산업진흥과장 구영모△건축계획과장 정상수△보건환경연구원 환경평가부장 이창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방기인△루원시티 전략추진단장 정동석△경제정책과장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전무수◇파견△인천발전연구원 추한석 유문옥 정용희 정환용△행정자치부 윤현모◇파견복귀△녹색기후정책관 정영종◇신규임용△비서실장 박종효△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 곽준길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예산담당관 강희진△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균형발전담당관 이희준△외교정책과장 김능식△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재난대책과장 조돈협△에너지과장 김상환△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종무과장 전기송△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국제통상과장 고봉태△규제개혁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소춘△입법정책담당관 직무대리 차광희△의회사무처 김기상△건설안전과장 직무대리 변영섭△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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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승진△감사부장 노인영

2015-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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