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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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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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홍보담당관 이재력△사학감사담당관 김용관△교육개발협력팀장 장미란△사분위지원팀장 김성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이영호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기획담당관 진현환<과장>△녹색도시 김정희△건설경제 문성요△자동차정책 김희수△물류정책 지종철△항공산업 김홍목△건축정책 김상문△도로정책 강희업△첨단도로환경 백현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획총괄과장 김철환<공공주택건설본부>△행복주택정책과장 백원국◇과장급 전보△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이병훈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인사과장 김경호<입법조사관>△국방위원회 오정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권△기획재정위원회 정대영◇부이사관 전보△의정종합지원센터장 천우정<입법조사관>△안전행정위원회 권태현△국토교통위원회 유상조<파견>△공무원연금공단 김남곤△IPU 장지원<파견복귀>△복지여성법제과장 지동하◇서기관 승진△의정기록2과 정란◇서기관 전보△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의전과장 오웅△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전광희△아시아태평양과장 정명호△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국제△의정기록2과장 이순영△의회방호담당관 임동석△시설과장 정길준△의장비서실 김영수△대변인실 주규준△사법법제과 최선웅△의회방호담당관실 최오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파견복귀>△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연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총무담당관 윤광식△법안비용추계1과장 김종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최훈

■병무청 ◇서기관 승진△입영동원국 김재웅 윤웅섭 이관연△사회복무국 이우종 최규석◇기술서기관 승진△병역자원국 안종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 윤석진△정책지원본부장 배문식△정책지원본부 미래전략부장 송재준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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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미디어전략실장 이영규△편집국장직무대행 류재규△온라인마케팅부장 강종중△사업국 문화사업부장 남태우
2014-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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