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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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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담당관△해외언론 조성관△재외공관 강형식△외교사절 조기중◇과장△서남아태평양 김동배△아세안협력 정의혜△중남미협력 고문희△중유럽 서빈△인권사회 이경아△국제안보 이철△조약 한승호△영토해양 정광용△재외동포 정강△북핵정책 최희덕◇국립외교원△교육운영과장 배병수△직무연수과장 박선태◇내정△정책총괄담당관 김동조△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박도권△한미안보협력과장 김학조△중동2과장 김생△개발정책과장 윤상욱△기후변화환경과장 이현우△평화체제과장 강병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임용△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기홍◇고위공무원 전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우경종△기획조정실장 김인수△권익개선정책국장 이충호△행정심판국장 황해봉△고충민원심의관 신근호

■특허청 ◇고위공무원 승진△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성관 주영식◇부이사관 승진△국제협력과장 서을수△복합디자인심사팀장 송병주◇부이사관 전보△운영지원과장 강경호△응용소재심사과장 권오희

■경북도 △국제비즈니스과장 조성희△체육진흥과장 조흥구△관광진흥과장 김일환△의회사무처 건설소방전문위원 장지우△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문화엑스포 파견 김창우△환경안전과장 권덕희△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정광현△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세정과장 김교일△환경정책과장 박창수△산림녹지과장 한명구△건축디자인과장 이성규△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직무대리△문화재과장 소흥영△다문화행복과장 김재남△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정성현△도립대 행정사무국장 김한수△산림자원개발원장 박태룡△서울지사장 송덕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책임급 승진△전략기획실장 류영섭△사업관리실장 신완식△사업기획실장 최양석

■금융결제원 ◇승진△전무이사 신동원△상무이사 김영준

■서울대병원 ◇진료과장△내과 유철규△외과 서경석△흉부외과 김영태△신경외과 백선하△정형외과 백구현△성형외과 권성택△산부인과 박노현△소아청소년과 하일수△피부과 김규한△비뇨기과 김수웅△안과 곽상인△이비인후과 오승하△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신경과 이상건△마취통증의학과 이국현△가정의학과 조비룡△응급의학과 곽영호△재활의학과 정선근△영상의학과 한준구△방사선종양학과 우홍균△핵의학과 강건욱△진단검사의학과 박성섭△병리과 김우호△의공학과 김희찬△임상약리학과 장인진

■한국노바티스 △일반의약품 사업부 대표이사 최준호

■한국은행 ◇2급 이동△기획협력국 김용선△국제협력실 민좌홍△인사경영국 김경학 김창갑△조사국 신창식△경제통계국 박승환 신병곤△거시건전성분석국 김욱중 서원석 조강래△금융결제국 성순현△발권국 하대성△국제국 이정욱△외자운용원 홍동수△부산본부 김승철△목포본부 김영헌△강원본부 송창식△울산본부 정상덕△연수(상해주재) 정호석◇3급 이동△기획협력국 김명식△국제협력실 장기선△커뮤니케이션국 김진용△공보실 정홍백△전산정보국 장대수△인사경영국 이명근 이미경 이재용△인재개발원 강광원 배용주 정경두△조사국 김기원(전 워싱턴주재) 김승원 김종욱△경제통계국 권태현 김영환(전 커뮤니케이션국)△거시건전성분석국 이강원△통화정책국 홍경식 황인선△금융결제국 남택정△국제국 이은간 이현호△뉴욕사무소(워싱턴주재) 나승호△런던사무소 한영철△북경사무소 이승용△외자운용원 이용주 전귀환△감사실 서영기 정권 정준노 최윤찬△대구경북본부 음승모△대전충남본부 박원용△경기본부 정병화△강릉본부 심원보△울산본부 조원탁△강남본부 석우현 정인규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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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전국부장 한강우
2014-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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