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4급 승진△언론담당관 최원석△사회혁신담당관 김기현△시민소통담당관 김혜정△조직담당관 양완수△복지정책과 전명수△디자인정책과 박형중△총무과 이구석△세제과 조조익△도시계획과 신시섭△공원녹지정책과 김동익△시의회사무처 이희일△한강사업본부 김소영△보건환경연구원 이주형△생활보건과 이상례△건강증진과 조미자△기후대기과 권민△교통운영과 변봉섭△시설계획과 박문희△도로관리과 정진오△물재생계획과 노우성△주거환경과 이재철△산지방재과 신응수△도시기반시설본부 권형진 유철호△광진구 조병준△서초구 이은상△주거재생과 이동일△보건환경연구원 김복순

■전남도 △감사관 방옥길△회계과장 김기홍

■서울대 △사범대 교무부학장 김덕수

■인제대 백병원 ◇의료원△홍보실장 강재헌◇서울백병원△원장 최석구△부원장(진료부장 겸임) 김진구△기획실장(홍보실장 겸임) 강재헌△수련부장 장진순△영상의학과부장 김호균◇부산백병원△대외교류처장 정우영△암센터소장 이원식◇상계백병원△학술부장 박재현△중환자실장 연준흠△홍보실장 최명재◇일산백병원△중환자실장 김준현(외과) 황종희(신생아)△교육수련부장 이강준△내시경실장 배원기△스포츠건강의학센터소장 임길병△진료지원팀장 조용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임△윤리위원 김영모(문화일보 광고국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13-02-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