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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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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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급 승진△언론담당관 최원석△사회혁신담당관 김기현△시민소통담당관 김혜정△조직담당관 양완수△복지정책과 전명수△디자인정책과 박형중△총무과 이구석△세제과 조조익△도시계획과 신시섭△공원녹지정책과 김동익△시의회사무처 이희일△한강사업본부 김소영△보건환경연구원 이주형△생활보건과 이상례△건강증진과 조미자△기후대기과 권민△교통운영과 변봉섭△시설계획과 박문희△도로관리과 정진오△물재생계획과 노우성△주거환경과 이재철△산지방재과 신응수△도시기반시설본부 권형진 유철호△광진구 조병준△서초구 이은상△주거재생과 이동일△보건환경연구원 김복순

■전남도 △감사관 방옥길△회계과장 김기홍

■서울대 △사범대 교무부학장 김덕수

■인제대 백병원 ◇의료원△홍보실장 강재헌◇서울백병원△원장 최석구△부원장(진료부장 겸임) 김진구△기획실장(홍보실장 겸임) 강재헌△수련부장 장진순△영상의학과부장 김호균◇부산백병원△대외교류처장 정우영△암센터소장 이원식◇상계백병원△학술부장 박재현△중환자실장 연준흠△홍보실장 최명재◇일산백병원△중환자실장 김준현(외과) 황종희(신생아)△교육수련부장 이강준△내시경실장 배원기△스포츠건강의학센터소장 임길병△진료지원팀장 조용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임△윤리위원 김영모(문화일보 광고국장)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13-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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