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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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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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급 승진△언론담당관 최원석△사회혁신담당관 김기현△시민소통담당관 김혜정△조직담당관 양완수△복지정책과 전명수△디자인정책과 박형중△총무과 이구석△세제과 조조익△도시계획과 신시섭△공원녹지정책과 김동익△시의회사무처 이희일△한강사업본부 김소영△보건환경연구원 이주형△생활보건과 이상례△건강증진과 조미자△기후대기과 권민△교통운영과 변봉섭△시설계획과 박문희△도로관리과 정진오△물재생계획과 노우성△주거환경과 이재철△산지방재과 신응수△도시기반시설본부 권형진 유철호△광진구 조병준△서초구 이은상△주거재생과 이동일△보건환경연구원 김복순

■전남도 △감사관 방옥길△회계과장 김기홍

■서울대 △사범대 교무부학장 김덕수

■인제대 백병원 ◇의료원△홍보실장 강재헌◇서울백병원△원장 최석구△부원장(진료부장 겸임) 김진구△기획실장(홍보실장 겸임) 강재헌△수련부장 장진순△영상의학과부장 김호균◇부산백병원△대외교류처장 정우영△암센터소장 이원식◇상계백병원△학술부장 박재현△중환자실장 연준흠△홍보실장 최명재◇일산백병원△중환자실장 김준현(외과) 황종희(신생아)△교육수련부장 이강준△내시경실장 배원기△스포츠건강의학센터소장 임길병△진료지원팀장 조용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임△윤리위원 김영모(문화일보 광고국장)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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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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