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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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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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본부장△기획경영 곽인△도시재생 허영△임대주택 박성근△주택사업 정현규△임대관리 이용덕△보상 전오식◇실장△마케팅 이종언◇처장△홍보 박선호△재무관리 한재천△기획경영 신범수△도시재생 문완식△희망주택 이동건△공사1 윤종한△기술지원 이우필△계획설계1 장달수△마곡사업 성용운△공사2 진선호△계획설계2 김소겸△주거복지 이태관△가든파이브사업 김보곤◇SH도시연구소△소장 신석하△수석전문위원 이은호 신태수◇감사△집단에너지사업단 김주영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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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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