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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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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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훈(전 서울신문 편집제작부 과장)씨 부친상 3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923-4442

●최도형(카이스트 기계공학부 교수)씨 별세 석원(삼성생명 대리)씨 부친상 도성(한동대 국제화 부총장·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씨 형님상 3일 서울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2)2072-2018

●신창규(대상 총무팀 대리)씨 부친상 윤야곱(서울아산병원 연구행정팀 U/M)윤태원(동도상사 대표)씨 장인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50분 (02)3010-2291

●손영철(충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씨 장모상 3일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43)298-9200

●송태종(광진교회 목사)순아(한국감정원 차장)점종(수원대 주임)씨 부친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4시 (02)3410-6912

●김근성(금성농산 대표)씨 별세 광묵(풍산 상무)중묵(미국 거주)병묵(육군 중령)진묵(금성농산 전무)용묵(삼일회계법인)씨 부친상 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3010-2295

●이재구(에스원 상무)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낮 12시 (02)3410-6909

●정광현(서울시 체육진흥과장)씨 장모상 3일 전북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63)250-1443

●이주천(하함농원 대표)주영(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장)주동(서울대 총무과장)씨 모친상 3일 안양 샘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31)467-9777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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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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