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편집국>△사회2부 차장 이동구△국제부 〃 이순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장 김석현△국제협력단장 윤성원△기획담당관 하동수△지역정책과장 박정수△해양신성장개발〃 강용석△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 서기석△〃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진준호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 전무이사 홍인표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홍정순◇파견복귀△정보관리국장 최경일△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심의관 김광진◇파견△국회사무처 이신재△중앙대 강한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안전관리 박기동△기술 김영대◇처장△검사지원 노오선△녹색성장지원 김성문◇실·본부장△교수실 원용준△부산지역본부 안완식◇지사장 및 부장급△대구경북지역본부 교육홍보부장 신희수△경북북부지사장 윤귀섭△인천지역본부 검사1부장 김정열△제주지역본부장 양해명△공정진단처 공정진단1부장 이일재◇승진△장치진단처 AE진단부장 박용석△전남서부지사 검사부장 박태건

■강원대 △산학협력단장 정연호

■경기대 △경상대학장 성태경△자연과학〃 이상섭

■MBC △뉴미디어글로벌사업국 글로벌사업부 몽골·중앙아시아지사장 김태현

■헤럴드아트데이 △대표이사 사장 권영수

■신한생명 ◇승진 <본부장>△대구경북 신환규<부장>△마케팅지원 최명복<센터장>△수원고객지원 이희윤<지점장>△둔산 허한범△전주 신연숙△센텀ACE 석수미△연산SOHO 최건자△송내SOHO 정선희◇전보 <부장>△FC지원 김태환<지점장>△안산 이국성△군산SOHO 조우현△전주SOHO 국청

■한국IBM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무 민승재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08-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