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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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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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주성△감사담당관실 강석민△금융시장분석과 김정명

■경기도 <담당관>△감사 김복운△조사 류흥수△법무 예창섭△행정관리 한태석△비상기획 남기산<과장>△문화예술 송유면△문화재 박석앙△문화산업 김건중△노인복지 김복자△환경정책 연제찬△GTX 박병선△여성가족 조광오△보육정책 고재학△교통정책 김상배△교류통상 여재홍△역량개발지원 홍귀선△신도시개발 손임성△산림 유범규△도로계획 홍지선△항만물류 김문환△균형발전 최영두△특화산업 손수익△평생교육 이종돈△도서관 김양호△교통도로(직무대리) 이원영<서기관급>△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인재개발원 e-러닝센터장 최정춘△기술학교장 이문행△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 김성규△황해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정기△의회사무처 우미리△통일부(파견) 정호필△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파견) 심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문영△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세우△북부여성비전센터장 유은경△군포시(전출) 강자헌

■경인방송 △보도본부장 김규원△보도국장 직무대행 이영철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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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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