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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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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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화(영국 거주)병권(스리랑카 거주)씨 모친상 지규억(전 삼성중공업 부사장)남종현(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권승희(우리회계법인 대표)씨 장모상 12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923-4444

●김정선(6.25 참전용사)씨 별세 일곤(한국전력기술 처장)재곤(한국바이오시스템 전무)삼곤(디자인그룹정 이사)씨 부친상 박병옥(코아텍 대표이사)이상극(대인고 교사)씨 장인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3410-6915

●한수영(중부일보 기자)씨 모친상 12일 수원연화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31)218-8788

●송석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씨 장모상 12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923-4442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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