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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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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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민(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외협력관)상욱(고원건축 대표)미애(미앤잡산업교육 대표)씨 부친상 13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923-4442

●전영태(전 배상면주가 차장)씨 별세 재환(솔트웍스 연구원)씨 부친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02)3010-2252

●이홍선(남광토건 감사)봉선(시스코시스템즈 이사)씨 부친상 송재승(서울시 상수도사업부)씨 장인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3010-2231

●박구식(전 구영상사 대표)씨 별세 병희(사업)병협(〃)병용(롯데 정책본부 과장)씨 부친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2

●홍기백(세데코 대표)기섭(KBS 워싱턴지국장)씨 모친상 이성훈(세종중공업 대표)김수진(사업)씨 장모상 14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10시 (062)670-0024~26

●오봉옥(서울디지털대 대외협력처장)씨 부친상 14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62)250-4413

●제종수(내쇼날무역통신 이사)숙연(국민일보 편집국 교열팀)씨 부친상 김인수(리코토이즈 대표)노재호(사업)한상원(우리투자증권 차장)정근웅(청아치과 원장)씨 장인상 14일 경기 평택 중앙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31)666-3400

●심재천(사업)재은(신한생명 마산지점장)재혁(회사원)씨 부친상 14일 부산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51)607-2653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규대(현대증권 병영지점장)득규(국민은행 사상지점 차장)영희(부산양정초 교사)씨 부친상 14일 부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발인 16일 오전 5시 (051)720-5431
2012-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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