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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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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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민(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외협력관)상욱(고원건축 대표)미애(미앤잡산업교육 대표)씨 부친상 13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923-4442

●전영태(전 배상면주가 차장)씨 별세 재환(솔트웍스 연구원)씨 부친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02)3010-2252

●이홍선(남광토건 감사)봉선(시스코시스템즈 이사)씨 부친상 송재승(서울시 상수도사업부)씨 장인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3010-2231

●박구식(전 구영상사 대표)씨 별세 병희(사업)병협(〃)병용(롯데 정책본부 과장)씨 부친상 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2

●홍기백(세데코 대표)기섭(KBS 워싱턴지국장)씨 모친상 이성훈(세종중공업 대표)김수진(사업)씨 장모상 14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10시 (062)670-0024~26

●오봉옥(서울디지털대 대외협력처장)씨 부친상 14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062)250-4413

●제종수(내쇼날무역통신 이사)숙연(국민일보 편집국 교열팀)씨 부친상 김인수(리코토이즈 대표)노재호(사업)한상원(우리투자증권 차장)정근웅(청아치과 원장)씨 장인상 14일 경기 평택 중앙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31)666-3400

●심재천(사업)재은(신한생명 마산지점장)재혁(회사원)씨 부친상 14일 부산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51)607-2653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규대(현대증권 병영지점장)득규(국민은행 사상지점 차장)영희(부산양정초 교사)씨 부친상 14일 부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발인 16일 오전 5시 (051)720-5431
2012-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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