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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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2 00:00
수정 2012-06-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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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 오승철△동남아협력〃 양기욱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장 임의택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 노우진△법률정보실 법률정보개발과장 현은희△정보관리국 전자정보개발과장 장문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부사장) 김상기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 이관행△대학장 노도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장 배병일(영남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영기획실장 최선

■뉴스1 △편집부 부국장 겸 부장 김성환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12-06-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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