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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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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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길(일신토건·㈜남영 회장)씨 부인상 상구(공적자금관리위원장)병직(일신토건·㈜남영 대표)영숙(수필가)승희(명지전문대 교수)정숙(차와문화 발행인)씨 모친상 이명옥(약사)김정화(키즈칼리지 원장)씨 시모상 서성곤(남영건설 대표)박영인(고려대 약학대학장)이재광(법무법인 율촌 고문)씨 장모상 31일 대구 동산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53)250-8141

●조동표(전 일간스포츠 논설위원)씨 별세 승구(상지대 교수)현구(커스텀메시지 이사)씨 부친상 한정우(한화케미컬 중앙연구소 상무)씨 장인상 김이중(귀인초 교사)씨 시부상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01

●김해영(KDB대우증권 프랍트레이딩부 차장)해선(사업)씨 부친상 이준범(부산지검 검사)임태국(포스코)씨 장인상 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9시 (02)3010-2292

●이태운(여신금융협회 시장부 부장)씨 장모상 31일 정읍 사랑병원, 발인 2일 오전 9시 30분 (063)535-1024

●박덕규(단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한국문예창작학회 회장)씨 모친상 31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6시 (053)965-7106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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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용(전 한국신문출판협의회 회장)씨 별세 승준(제이피아이씨 대표)진환(씽킹앤홀딩스 이사)씨 부친상 3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2019-4005
2012-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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