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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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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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총괄팀장 파견 김종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이경천

■대구시 ◇승진 △의회사무처장 이재욱△달서구 부구청장 이태훈△교통국장 이재경△건설방재〃 전덕채◇직무대리△건설본부장 권정락◇전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재하

■한국전력 △개발사업본부장 최인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이사 임희택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의무 서현숙△보험 박상근△평가·수련 정희원△학술(학술위원장 겸임) 이철△정책 박성욱△사업 권영욱△경영 천명훈△총무 김린△기획 송재훈△홍보 백성길△상근 이상석◇위원장△기획 한원곤△정책 정영호△경영 윤여규△법제 정흥태△의무 박승림△보험 나춘균△평가·수련 이혜란△윤리 유광사△총무 김한선△재무 김우경△홍보 정규형△국제 안병문△사업 정영진△병원정보관리 이태훈△대외협력 홍승원△노인의료 윤영복◇상임이사△기획 정진엽 남택서 유희석△정책 이춘용 함웅 박용우△경영 조한호 조한호 라기혁△법제 문정일 김필수△의무 서상렬 김성수△보험 김상일 장호근 선두훈△평가·수련 이병석 김광호 황인택 한동선△총무 김갑식 홍성희△홍보·섭외 김석호 고도일△학술 임영진 김재욱△대외협력 류재광 윤해영△국제 이왕준 박경동△사업 유인상△병원정보관리 이상윤 이철희

■한화증권 △기획관리본부장 박용욱△브랜드전략팀장 안준철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 △부소장 신창섭

■신한아이타스 ◇선임 △부사장 권오성△상무 이길형◇연임△상무 이윤상

■순천향대 △링크사업단장 김학민◇센터장△링크사업단 이상기△링크학부지원 마채우△창업교육 오미숙△현장실습지원 이성아△기술이전 안달△공용장비지원 송호연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2-05-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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