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1-10-27 00:00
수정 2011-10-27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남주(전 서울신문 발송부 차장)씨 부친상 25일 전북 정읍 유림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30분 (063)534-4444

●이기용(사업·전 대우건설 임원)찬용(사업)영임(연합뉴스 국제국 기획위원)씨 모친상 이현화(극작가·전 KBS 심의위원)이상국(화가)씨 장모상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2227-7547

●손병재(SK건설 건축영업총괄 상무)유승우(삼익산업 과장)씨 장인상 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410-6912

●김혁민(아이담디앤씨 대표이사)미경(대전 송강중 교사)씨 모친상 김낙종(컨벤션디아망 웨딩그룹 부사장)권우주(우주경영연구원 대표)이운기(애니빌건설 이사)씨 장모상 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3010-2294

●서훈(전 SK E&S 본부장)미아(단국대 교수)씨 부친상 양성식(포스코 부장)이강현(뉴엣지파이낸셜증권 대표)씨 장인상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32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진웅(청와대 행정관)·용휘(학생)·지예(서울시 재향군인회 직원)씨 부친상 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2072-2014
2011-10-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