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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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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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농림수산식품부 ◇승진 및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기혁△녹색미래전략과 윤석도△지역무역협정과(자유무역협정교섭팀장) 정혜련△외식산업진흥과 임영조△소비안전정책과 김일상△검역정책과 장명철△수산정책과 김붕현△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주△식량정책과 노영호△유통정책과 이정삼 조규표△축산경영과 박홍식△식품산업진흥과 정동기△원양정책과 정상윤△어업교섭과 권오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기획조정과 이수두△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권명영△주미대사관 수의검역관 파견 김용상△영남검역검사소 축산물위생검역과 최영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김종철 <서해어업관리단>△무궁화2호선장 원태중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팀장 황병소

■특허청 △일반기계심사과장 이현구△자동차심사〃 남석우△디스플레이심사팀장 김종화△산업재산정책과 윤종석△상표심사정책과 김홍영◇직위승진△운반기계심사과장 이석범△특허심판원 심판관 곽준영 박현희 인치복◇승진△심사품질담당관실 김래성△정보기획과 정경훈△상표2심사과 박문식△디자인1심사과 이철영△국제협력과 문기환△원동기계심사과 김은래△화학소재심사과 원용준△특허심사정책과 김상우△유비쿼터스심사팀 이재훈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장 안일근△가스안전연구〃 김진준△감사실장 권종택△고객지원처장 정성만△검사지도〃 김영대△사고점검〃 김문택△교수실장 김성문△부산지역본부장 원용준△대구경북〃 장광주△경기〃 유병조△전북〃 김길창◇승진△비서실장 권기준△홍보〃 장석봉△안전연구〃 박장식△경남지역본부장 윤석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처장 김성윤△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희만△경기지역본부 업무처장 서국열

■경희대 △미래문명원 사무국장 나왕린

■아주경제 △금융부 부국장(경제부장 겸임) 송계신△건설부동산부 〃(사회부장 〃) 강갑수△여론독자부장 윤용환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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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홍기연
2011-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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