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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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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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 신형철△재정관리국장 최원목

■행정안전부 ◇승진 △감사담당관실 성문옥△복무담당관실 이경태△윤리담당관실 이은경△인사기획관실 임택수△운영지원과 박노익△기획재정담당관실 나석훈△법무담당관실 박택순△선진화담당관실 구혜리△제도총괄과 채경아△민원제도과 안효직 정혜순△조직기획과 신지혜△인사정책과 이찬희△심사임용과 안현식 박기학△인력기획과 이석희△정보화총괄과 박민식 이화원△자원관리과 박남기△재난위기종합상황실 양재태△지방경쟁력지원과 이준식△자치제도과 윤승노△선거의회과 임근창 류순구△재정정책과 김연중 장선정△지방세운영과 홍삼기△지역경제과 박성민△지역녹색성장과 이병관

■환경부 ◇승진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박광석△기획재정담당관실 채수만<상하수도정책관실>△토양지하수과장 이호중△생활하수과 양한나<자원순환국>△자원재활용과장 류연기<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 김종윤<운영지원과>△최광현

■금융위원회 ◇승진 △금융정책과 강영수△중소금융과 이진수△자본시장과 김성조

■동덕여대 △종합기기센터장 안령미

■머니투데이 △통합뉴스룸2부장 이인규△통합뉴스룸1부장(직대) 조남각

■메리츠종금증권 ◇승진 △부사장 김용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획처 대외협력실 차장 박남화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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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직무대리 박종선
2011-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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