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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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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기획조정실장 진정구◇이사관 승진△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규△특별위원회 〃 정창모△정무위원회 〃 김부년◇이사관 파견복귀△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문강주◇이사관 파견△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영◇부이사관 전보△관리국 시설관리심의관 윤형섭△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상진△정보위원회 〃 박용수△의사국 의사경호심의관 이정득△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연호△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전영복△국제국 아주(중국) 주재관 박상진△의정종합지원센터장 김한근◇부이사관 전입△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출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계인◇부이사관 파견복귀△의정연수원 교수 김상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송대호◇부이사관 파견△전국경제인연합회 김양건△국가정보원 방건환◇서기관 승진△의사국 의회방호과 한상운△의사국 의정기록1과 박순필△관리국 설비과 진학수◇서기관 전보 <입법조사관>△국토해양위원회 박철호△보건복지위원회 임종수△국방위원회 정승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훈△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재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의사국>△의회경호과 구명회△의정기록2과장 권영찬△의정기록2과 조영기 고경효△의정기록1과 김란희 이순영<관리국>△시설과장 양재권△관리과 송기형<법제실>△국토해양법제과장 임춘환<국제국>△구주과장 김성완◇서기관 전입△법제실 교육문화법제과 법제관 김수옥<입법조사관>△정무위원회 김대은△법제사법위원회 윤상열△지식경제위원회 이수기△국토해양위원회 오세일◇서기관 파견△법제처 양성선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사회예산분석팀 원종욱△행정예산분석팀 주성훈△법안비용추계1팀 전광희△법안비용추계2팀 서명관◇서기관 전입△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정민주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전입 △경제산업조사실장 손충덕◇서기관 전입 <경제산업조사실>△재정경제팀장 김사우△국토해양〃 최용훈<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유동하◇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실>△총무팀장 권태현△기획협력〃 김병주<경제산업조사실>△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서동국

■언론중재위원회 ◇승진 △호남본부장 심영진△정책연구팀장 양재규◇전보△교육전문위원 조남태<본부장>△심리 황정근△연구 정희성△운영 권오근△중부 장원상△영남 권우동<팀장>△기사심의 여종국△접수상담 이미경△예산회계 조준원△총무 이수종 (8월 8일자)

■산은금융지주 ◇팀장급 전보 △리스크관리실 장효식△스포츠마케팅단 황찬익

■산업은행 ◇팀장급 전보 <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1실 윤도(총괄) 홍권석△기업금융3실 양기호(총괄) 사희영△기업금융2실 엄주동△기업금융4실 김종선 안창우<성장기업금융본부>△강남 마경수 이원권△금천 김상균△노원 조현기△분당 백승진△수원 김명수△안양 윤수영△원주 이필중△금정 신익수△대구 이양정△부산 조성제△성서 우점택△진주 김신일△군산 장민△천안 장영국△충주 윤일현 <개인금융본부>△도곡(단장) 성기완△마포(단장) 김규수△청담(단장) 김용오△한티(단장) 엄원용△해운대(단장) 오규덕△개인영업추진실 서성호 황정곤△영업부 최중복△안양 이미경<투자금융본부>△투자금융실 서문달 임현승△지역개발금융실 사진환△기업구조조정실 유현석△산은경제연구소 박종범△산은기술평가원 박상철<국제금융본부>△국제금융실 박종두<해외주재원>△상하이 이상경△싱가포르 김형운 송인원 심재풍△홍콩 소호태△브라질 김기종△우즈베크 김용수△자카르타 김강수△마닐라 김국종△선양 곽경탁<자본시장본부>△발행시장실 오준석 조일래△M&A실 황길석<기획관리본부>△종합기획부 유병수△인사부 이영재△법무실 양기웅<리스크관리본부·여신심사센터>△여신심사1부(애널리스트) 강한호 김봉주△여신심사1부(신용관리역) 송기철 김종두 이규식 이양근△여신심사1부(투자심사역) 전철수<재무본부>△재무기획부 심관섭 이동기 조정학△자금부 박영상△재무회계실 김종덕△자금결제실 백도흠<연금신탁센터>△신탁부 김정우△연금사업실 오재봉△PF1실 김복규 이권회<검사부>△팀장 이석범 임성혁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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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무 승진 △전자상거래사업본부장 강철△홈플러스아카데미총괄 국윤성△회계세무총괄 김만수△패션영업총괄 손진기
2011-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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