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수학 前 국세청장 별세

[부고] 김수학 前 국세청장 별세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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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학 전 국세청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4세.

192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경주군청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구시장, 충남·경북도지사를 거쳐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제4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시장, 도지사, 국세청장 등을 역임해 취임 때마다 화제가 됐다. 공직 생활을 마친 후에는 토지개발공사 사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주경이씨와 아들 철수(일원BMS 대표)·성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씨, 딸 호선씨, 사위 심우영(강동경희대병원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410-6916.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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