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수학 前 국세청장 별세

[부고] 김수학 前 국세청장 별세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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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학 전 국세청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4세.

192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경주군청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구시장, 충남·경북도지사를 거쳐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제4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시장, 도지사, 국세청장 등을 역임해 취임 때마다 화제가 됐다. 공직 생활을 마친 후에는 토지개발공사 사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주경이씨와 아들 철수(일원BMS 대표)·성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씨, 딸 호선씨, 사위 심우영(강동경희대병원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410-6916.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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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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