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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3 00:00
수정 2010-07-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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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조세기획관 문창용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강성근

■대전시 ◇지방이사관 <승진>△자치행정국장 김의수<전보>△의회사무처장 정하윤◇지방부이사관 <승진>△중구 조규상<전보>△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복지여성〃 윤태희△환경녹지〃 김광신△인재개발원장 김춘겸△동구 이희배△유성구 손성도◇지방서기관 <승진>△과학산업과장 인종곤△정책기획관실(대전발전연구원 파견) 최시복<전보>△공보관 양승찬△정책기획관 이중환△국제교육담당관 김기홍△법무통계담당관 엄명순△투자마케팅과장 이창구△운영지원〃 김상휘△자치행정〃 김명길△회계계약심사〃 정낙영△문화예술〃 김일토△여성가족청소년〃 오세희△방재〃 김기창△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원종△인재개발원 교학과장 이희관△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상△동구 박종수◇지방기술서기관 <승진>△식품안전과장 김현근<전보>△대덕특구과장 신혜태△자원순환〃 전재현△도시계획〃 김철중△주택정책〃 김정대△도시디자인〃 박장형△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장 유정희△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 조영찬△하천관리사업소장 김종욱△중구 이상조△유성구 정무호

■한국건설관리공사 ◇본부장 △토목사업 한제욱△건축사업 박재현△CM사업 백원욱◇처장△토목감리 송호열◇소장△기술연구 김상국◇팀장△선진화TF 강승엽△건축업무지원 박상헌△건축감리 이종석△토목업무4 윤순만

■강원도민일보사 ◇이사급 △이사 겸 논설실장 안준헌△이사 겸 영북본부장 우성호◇국장급△서울본부 광고국장대우 김한구◇부국장급△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부장 손건일△화천주재 취재부국장대우 김용식△편집국 부국장대우 편집부장 허남우△출판국 〃 출판부장 김항수△제작국 〃 제판부장 이명구◇부장급△양구주재 취재부장 진교원△횡성주재 〃 권재혁△인제주재 〃 이수영△양양주재 〃 최훈△편집국 레포츠부장 진종인△〃 사진부장 이재용△〃 뉴미디어부장 유 열△영동본부 취재부장대우 홍성배△정선주재 〃 방기준△동해주재 〃 전제훈△영동본부 사진부장대우 서영△편집국 사회부장 직무대리 이호△문화사업국 부장직무대리 이우형△영동본부 부장대우 김영남△광고국 광고2부 〃 최광용 서영석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앙고속 대표이사 박용득△회관재건축사업본부장 최종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승진 △항암제·정신신경과 사업책임 상무 장영희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 ◇승진 △부사장 오성식 김동일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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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그룹 △S&Tc 대표이사(직무대행) 오장환△S&T중공업 고문 홍영기△S&T전장 대표이사 황원길
2010-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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