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상희 전 방송위원장 별세

[부고] 이상희 전 방송위원장 별세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위원장을 지낸 이상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가 9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81세. 국내 비판커뮤니케이션 1세대 학자로 분류되는 고인은 1980년대 언론 현실에 대한 비판적 편저인 ‘커뮤니케이션 이데올로기’로 학계 및 일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서울대 교수협의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사회 참여활동도 활발히 했다.

방송위 이사와 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6년 7월 제3기 방송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일본 도쿄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대 신문대학원의 첫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유족은 부인 오경자(75)씨와 아들 지원(한림대 교수)·지현(메트라이프 부지점장)씨, 딸 지사(주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이며, 발인은 12일 오전 5시다. (02)2072-2091.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7-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