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상희 전 방송위원장 별세

[부고] 이상희 전 방송위원장 별세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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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위원장을 지낸 이상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가 9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81세. 국내 비판커뮤니케이션 1세대 학자로 분류되는 고인은 1980년대 언론 현실에 대한 비판적 편저인 ‘커뮤니케이션 이데올로기’로 학계 및 일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서울대 교수협의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사회 참여활동도 활발히 했다.

방송위 이사와 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6년 7월 제3기 방송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일본 도쿄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대 신문대학원의 첫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유족은 부인 오경자(75)씨와 아들 지원(한림대 교수)·지현(메트라이프 부지점장)씨, 딸 지사(주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이며, 발인은 12일 오전 5시다. (02)2072-2091.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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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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