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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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23 22:12
수정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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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환(한국예탁결제원 중소성장기업지원부 팀장)씨 장인상 23일 의정부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4시 40분 (031)820-3468

●채규삼(성혜치과 원장) 규하(공정위 사무처장)씨 부친상 한경하(목원대학교 교수)씨 시부상 22일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8시 (063)250-1439

●임호석(의정부시의회 부의장)씨 모친상 23일 의정부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31)871-4444

●한승엽(전 서울신문 상무)씨 장인상 소영진(다문건설 이사) 영근(자영업)씨 부친상 21일 제주 동문성당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10시 (064)757-8866

●김형택(동원F&B 하나특약 대표)씨 모친상 현기춘(대보그룹 총괄사장) 윤건로(GS Equipment. Inc 대표) 이기웅(자영업) 조상엽(자영업)씨 장모상 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10시 20분 (02)3010-2291

●김근익(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김수연씨 부친상 임종식(KT IP운용센터 차장)씨 장인상 22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062)527-1000

●이천택(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씨 부친상 22일 광주 신세계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8시 (062)613-8140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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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수(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장)씨 모친상 23일 오전 청주의료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43)279-0144
2019-09-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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