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결단? 굴욕?

佛총리 결단? 굴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10-16 01:03
수정 2025-10-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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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투표 하루 전 “정년 연장 중단” 선언

사임 뒤 재임명… 연금 개혁 연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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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AP 연합뉴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AP 연합뉴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불신임 투표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금 개혁 중단을 선언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2023년의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된 만큼 이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뒤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기할 의사를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을 꺾는, 가장 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2기 행정부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2023년 9월 시작한 연금 개혁은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만기 수령 납입 기한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게 골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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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극우부터 극좌 야당 모두 15일 르코르뉘 총리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다. 하지만 의석 68석의 사회당은 연금 개혁 중단을 환영하며 그의 불신임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주요 외신은 르코르뉘 총리가 이번에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최대 난관이 남았다고 짚었다. 르코르뉘 내각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적자를 GDP의 4.7%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
2025-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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