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4-14 16:12
수정 2024-04-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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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이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50년 동안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서울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사회기반시설(S)C)로서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14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50년 이상 된 SOC 시설물의 역사와 기술·사회문화·경관적 가치,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선정한다. 한국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토목문화유산 선정 기념동판은 역사적 상징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1차 토목문화유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 댐이 선정됐으며, 올해 2차로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항 갑문이 선정됐다.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연장(길이) 9.8㎞의 서울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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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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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은 개통 이후 지난달까지 97억 7756만명을 수송해, 올해 안에 누적 수송 100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지하철 건설공사는 특성상 도심지의 좁고 깊은 지하공간에서 시공된다”며 “도심 지하 15∼20m 깊이에서 진행된 공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이 최초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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