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4-14 16:12
수정 2024-04-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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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이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50년 동안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서울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사회기반시설(S)C)로서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14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50년 이상 된 SOC 시설물의 역사와 기술·사회문화·경관적 가치,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선정한다. 한국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토목문화유산 선정 기념동판은 역사적 상징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1차 토목문화유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 댐이 선정됐으며, 올해 2차로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항 갑문이 선정됐다.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연장(길이) 9.8㎞의 서울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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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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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은 개통 이후 지난달까지 97억 7756만명을 수송해, 올해 안에 누적 수송 100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지하철 건설공사는 특성상 도심지의 좁고 깊은 지하공간에서 시공된다”며 “도심 지하 15∼20m 깊이에서 진행된 공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이 최초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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