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4-14 16:12
수정 2024-04-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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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이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50년 동안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서울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사회기반시설(S)C)로서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14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50년 이상 된 SOC 시설물의 역사와 기술·사회문화·경관적 가치,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선정한다. 한국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토목문화유산 선정 기념동판은 역사적 상징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1차 토목문화유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 댐이 선정됐으며, 올해 2차로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항 갑문이 선정됐다.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연장(길이) 9.8㎞의 서울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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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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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은 개통 이후 지난달까지 97억 7756만명을 수송해, 올해 안에 누적 수송 100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지하철 건설공사는 특성상 도심지의 좁고 깊은 지하공간에서 시공된다”며 “도심 지하 15∼20m 깊이에서 진행된 공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이 최초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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