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서울지하철 1호선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4-14 16:12
수정 2024-04-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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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호선이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50년 동안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서울의 핵심 교통수단이자 사회기반시설(S)C)로서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14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50년 이상 된 SOC 시설물의 역사와 기술·사회문화·경관적 가치,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선정한다. 한국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토목문화유산 선정 기념동판은 역사적 상징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1차 토목문화유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 댐이 선정됐으며, 올해 2차로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항 갑문이 선정됐다.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연장(길이) 9.8㎞의 서울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개통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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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은 개통 이후 지난달까지 97억 7756만명을 수송해, 올해 안에 누적 수송 100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지하철 건설공사는 특성상 도심지의 좁고 깊은 지하공간에서 시공된다”며 “도심 지하 15∼20m 깊이에서 진행된 공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이 최초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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