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권리 홍보물 공모합니다”

“아르바이트생 권리 홍보물 공모합니다”

입력 2015-10-28 10:58
수정 2015-10-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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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16일까지 접수 상금 100만원

서울시는 28일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홍보하는 영상물과 인쇄물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급여명세서 발급 등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를 알리는 내용이면 된다.

영상은 10초∼1분 길이에 50MB 이내 용량으로, 인쇄 포스터는 300dpi 환경에서 작업한 JPEG 파일을 A2(420x594㎜) 크기로 내야 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16일까지 이메일(oh@albaright.com)로 지원하면 된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일 발표하며, 상금은 최고 1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과 아르바이트권리 홈페이지(www.albar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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