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을 거리예술로 뒤덮다” 거리예술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2015

“서울 도심을 거리예술로 뒤덮다” 거리예술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2015

입력 2015-10-01 15:14
수정 2015-10-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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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 대표거리 예술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 2015’(예술감독김종석)가 1~ 4일까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시내 일원에서 진행된다. 서울시 대표축제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 2015’는 도시와 사람, 그리고 예술이 만나 새로움을 창조하는 축제의 장으로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함께 만들고 즐기는 거리예술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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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세상이 뒤집히던날”
개막작 “세상이 뒤집히던날”


‘하이서울페스티벌 2015’는 도심의 일상공간이 공연장이 돼 예술을 통해 관객과 배우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소통과 나눔을 통해 서울시민으로써 행복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문화적 활력을 이끄는 문화복지를 추구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거리예술축제 3년 차를 맞이해 도시가 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담은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젊은이들은 물론 노년층까지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세대와 계층 간의 소통과 통합을 통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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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해야해야”


‘하이서울페스티벌2015’에는 1일 개막공연 ‘세상이 뒤집히던 날’을 시작으로 국내외 54개 예술단체의 공연을 무료로 만날 수 있다. 대중성과 예술성이 조화된 국내외 최고의 팀들은 시민들과 관람객들을 위해 약 180여회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선사한다. 개막작인 영국의 ‘세상이 뒤집히던 날’을 시작으로, 한국-프랑스 원로배우들이 함께 한 ‘아름다운 탈출:비상구’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네덜란드 등 국내외 대표 거리예술단체가 선보이는 다양한 공연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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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삶”


올해는 공식 초청작으로 25개 작품(해외 8작, 국내 17작), 자유참가작으로 27개 작품이 선정돼 이동형 거리극, 거리무용 등 모든 장르의 거리예술작품이 마련돼 있다. 폐막작 ‘영자의 칠순잔치’는 대형 인형을 활용한 이동형 거리극으로 국내 거리극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작, 아시아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제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해외 거리예술 공연팀과 국내 공연팀의 교류를 통해 국내 거리예술단체의 해외 수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축제 첫날인 1일‘거리예술의 새로운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해 아시아 대표 거리예술축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 김종석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감독(용인대학교 연극과 교수)은 “국내외 최고의 공연팀을 초청해 도시와 사람, 예술이 함께 하는 거리예술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난해에 이어 서울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공연을 제작하여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 서울도시공간의 새로운 발견을 모색할 예정”이라며“마을공동체와 함께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아시아 거리예술의 플랫폼으로서 해외축제들과 공동제작을 추진, 국내 거리예술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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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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