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SM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그룹 JYJ(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그룹 JYJ(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br>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멤버가 2010년 10월 JYJ를 결성하자 관련 업계와 이들의 방송 출연 및 음반·음원 유통을 막기로 합의했다. 문산연은 합의에 따라 JYJ의 방송출연 자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9개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12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보냈다. 공문에는 JYJ가 다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JYJ는 1집 음반이 30만장 가까이 팔리는 성공을 거두고서도 국내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SM 측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YJ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갈 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봤다. 멋진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JYJ는 2009년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수차례 법적 공방을 벌이다 지난해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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