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체액 넣은 행위도 강제추행죄 해당”… 여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 고교생 혐의 추가

“음료에 체액 넣은 행위도 강제추행죄 해당”… 여교사 텀블러 체액 테러 고교생 혐의 추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6-11-04 14:38
수정 2026-1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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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침입 소변 테러 고교생… 강제추행 미수 혐의도 적용
대법 ‘음료 체액 투입 강제추행’ 판례 반영… 혐의추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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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20대 여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교사노조 제공
지난 4월 28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20대 여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교사노조 제공


초등학교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고 교실 의자에 소변까지 본 고교생에게 경찰이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수사에 반영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A(10대)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월 5일에는 B씨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다시 침입해 교사용 의자 등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장기간 병가를 내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A군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구성 요건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사한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대법원은 2024년 다른 지역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판례를 토대로 제주 사건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체액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은 만큼 강제추행 기수 대신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마실 수도 있는 텀블러에 고의로 체액을 넣은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아 미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 혐의 추가
  • 교실 의자에 소변,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적용
  • 대법원 판례 반영해 강제추행 미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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