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 서울신문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료수와 캔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김홍렬 충남 청양군수가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정은 최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5년 11월쯤 청양군 선거구민들에게 홍삼 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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