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위조 신고 요건 명확화 등 건의
최경 코스맥스 대표이사(왼쪽 일곱번째)와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 여덟번째)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코스맥스 R&I센터에서 열린 코스맥스-지식재산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맥스 제공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지난달 29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한 지식재산처 관계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R&I(Research & Innovation)센터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빠르게 성장하는 화장품 산업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화장품 ODM 산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스맥스는 연구개발과 제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화장품 용기 등 일부 심사 디자인 대상 물품 정비, 화학 발명의 화합물 표기 표준화, ODM 기업의 위조상품 신고 및 수사 요청 요건 명확화 등이다.
한국이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제조 기술과 노하우 유출 시도,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ODM 기업은 여러 고객사의 기술 정보를 다루는 만큼 자체 제조 기술력뿐 아니라 영업비밀과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코스맥스는 매출 기준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으로, 독자 기술 확보와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특허 출원은 2000여건, 등록은 900여건이다.
정 차장은 “오랜 연구개발로 쌓아 온 핵심기술과 상표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기술유출 대응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경 코스맥스 대표이사는 “기술은 고객사와의 신뢰이자 경쟁력 그 자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K뷰티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지식재산처, 코스맥스 방문해 보호 방안 논의
- 화장품 ODM 기술유출·위조상품 대응 점검
- 디자인·표기·신고 요건 등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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